유럽에 제품에 팔게될때 필요한 CE 인증의 종류는 인증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진다.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 적합성 인증) – 제 3자 승인기관 (Notified Body : NB)에서 발행
승인기관 (Notified Body : NB) 이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적합성을 스스로 선언한 DOC와 기술구조문서(TCF)를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될 때 발급되는 승인기관 (Notified Body : NB) (Notified Body : NB)의 증명서이다. 승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는 인증기관의 번호가 기입된 CE-Mark를 확인할 수 있다.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 선언) – 제조자 대표 스스로가 선언서를 작성, 발행
제조자 또 제조자의 대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대상제품이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이 확인될 때 기술구조문서(TCF)에 기초하여 DOC를 작성, 서명함으로써 스스로의 적합성을 선언하고 인증마크를 해당 제품에 부착하는 것.
참고 – 제품 시험이 해당되는 경우에 제품의 시험은 제조자 또는 제조자 대리인의 관리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CE의 승인기관 (Notified Body : NB) (Notified Body : NB)은 제조자 또는 재조자 대리인의 책임하에 수행한 제품시험보고서를 가장 신뢰합니다. 만일 외부 시험기관에 제품 시험을 의뢰 할 경우, 사용되는 계측기기의 교정여부, 그리고 적용되어야 할 모든 규격과 지침이 모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