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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CE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또는 지침 (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 (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촉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제3자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해 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여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CE 마킹이 부착된 제품은 EU, EFTA 국가지역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단, CE 마킹이 유럽연합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인증제도이나, 각국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제품안전인증마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독일의 GS 마크, 영국의 BSI 마크 등의 임의인증제도에 의한 마크는 CE 마크와는 별도로 해당 인증기관에서 정식인증절차를 거쳐 표시가 가능하다.
위반시 제재사항
-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지 않더라도 위험.불안전 요인을 제거요구
- 최악의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금지,회수명령조치,범칙금 부과 요구
- 해당시험기관의 인증범위 제재조치
중국 – CCC
- 2001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강제성 제품인증관리규정’을 정식 공포하였으며, 국내산 제품과 수입품에 대해 이원적으로 적용되던 기존의 모든 인증제도가 하나의 CC(ChinaCompulsoryCertification) 강제성 제품인증제도로 대체
- CCC인증은 법으로 규정된 강제성 안전인증제도로써 3C인증이라도 불리며, 소비자의 권익, 신변, 재산,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임
-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의료기기, 전선 등의 제품이 CCC강제인증제품에 해당되며, 강제대상품목에 포함된 제품은 중국 내로 수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CCC인증을 획득해야 함. 만약 인증이 없을 시, 중국 내의 판매, 수입, 출고, 통관이 불가